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평택시등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지역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국가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평택시등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지역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