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한미군시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지원
주한미군시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