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관리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의 일부를 재원(財源)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기요금 보조사업, 홍보사업, 육영사업(育英事業) 또는 환경ㆍ안전관리사업
2. 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