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4(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국외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국외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