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인식개선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1. 우수 중견기업자 및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중견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 삭제<2019.1.8>
4. 그 밖에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