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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1천5백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전문개정 2016.8.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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