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16.12.3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시행 2026.9.28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16.12.3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시행 2026.9.28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