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에 규정된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