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듣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