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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지방중대범죄수사청 › 제1절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총무과ㆍ사건과ㆍ증거기록과ㆍ수사지원과 및 과학수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의 정리ㆍ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ㆍ폐기ㆍ활용과 기록관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연금,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 차량의 유지ㆍ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국민신문고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9. 전산장비ㆍ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영장에 관한 사항

3. 청 소관 사건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4. 진정ㆍ탄원ㆍ제보 등에 따라 내사사건으로 등록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사건통계에 관한 사항

6.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통보사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④ 증거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압수금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⑤ 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장이 명하는 중대범죄등 사건의 수사지원

2. 소재수사, 호송 등 수사지원

3. 제1호 및 제2호의 수사지원 중에 발생하는 범죄사건의 수사지원

⑥ 과학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ㆍ수색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과학수사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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