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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2장 임의수사 › 제1절 피의자등 조사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20조(출석요구)

①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의 방법에 따라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1.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2. 피의자가 출석요구서 발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3. 피의자가 자수 등의 목적으로 스스로 출석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4. 출석요구서 발송이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생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피의자의 소재나 주소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출석요구서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출석요구를 한 경우 출석요구통지부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④ 수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참고인 또는 피혐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하며, 수사관이 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르고, 피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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