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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2장 임의수사 › 제1절 피의자등 조사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22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수사준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동석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법 제221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동석신청서

2. 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의 동석신청서

② 수사관은 피의자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동석신청인"이라 한다)이 수사준칙 제24조에 따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석을 신청한 경우 피의자ㆍ피해자와 신뢰관계인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수사관은 동석신청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긴급성이나 신뢰관계인의 동석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동석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대신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또는 신문 종료 후에 피의자ㆍ피해자와 신뢰관계인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④ 수사관은 동석신청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의 동석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ㆍ피해자와 신뢰관계인의 관계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관은 해당 사항을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⑤ 수사관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조사 또는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인의 동석 신청을 거부하거나 조사 또는 신문 도중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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