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5조(수사의 촉탁)
① 수사관이 다른 지방수사청의 수사관에게 수사를 촉탁하는 경우(사건기록을 이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수사관은 별지 제45호서식의 회답서를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수사를 촉탁하거나 제2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공조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