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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3장 강제수사 › 제1절 체포 및 구속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7조(체포영장의 집행)

① 체포영장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포영장 또는 서면으로 한다.

1.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체포영장

2. 검사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

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체포영장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체포영장의 집행 방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며, 수사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우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③ 수사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49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행정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하며, 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④ 수사관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한 후 별지 제50호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행정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1. 전자문서를 제시하여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2.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한 경우: 영장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출력 서면을 교부

3. 종이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경우: 영장을 복사한 사본을 교부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 및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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