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55조(구속 피의자의 석방)
① 수사관은 구속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별지 제87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별지 제8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라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과 같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3장 강제수사 › 제1절 체포 및 구속
① 수사관은 구속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별지 제87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별지 제8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라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과 같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