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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3장 강제수사 ›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64조(압수물의 폐기)

① 수사관이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사준칙 제43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하는 통지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수사관은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해당 압수물의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서에 따르되, 진술조서 등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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