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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3장 강제수사 ›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67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① 수사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조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압수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해야 한다.

④ 수사관은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5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⑤ 수사관은 제4항에 따른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거나 반환하고, 별지 제116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ㆍ반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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