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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 제3장 보직관리 및 승진임용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15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수사관에 대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경력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을 고려하여 승진임용예정 계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은 제36조제1항의 근무성적평가 평정시기 등에 맞추어 정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 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 등에 따라 각각 나누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방법을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③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정한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방법 및 조정, 경력의 반영, 그 밖에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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