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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가점 평정)

① 평정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ㆍ직무분야에서의 근무경력, 평정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등 가점 부여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수사관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평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 계급별로 가점 항목 및 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평정 대상 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수사관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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