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차장)
① 지방수사청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둔다.
②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그 지방수사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지방수사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④ 지방수사청 차장은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