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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사관의 승진)

① 수사관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 근무경력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5급 이하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수사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을 하거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임용의 방법,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및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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