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수사관 적격심사)
① 3급 이상 수사관이 제37조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연속 2년 이상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받았을 때에는 수사관으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수사관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수사관 적격심사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사관이 수사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부적격자로 결정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수사관의 면직을 건의한다.
④ 적격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해당 수사관에게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수사관에 대한 면직을 제청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 적격심사 대상자의 의견진술, 수사관 적격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