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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

①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소속으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 지방수사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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