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2명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