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가 된 경우
2.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대상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심사대상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
② 심사대상자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후보추천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시행일: 2026.8.19] 제4조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