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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및 벌칙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2.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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