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