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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제4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4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와 공동으로 기술혁신에 관한 자발적 연구조직인 기술혁신 소그룹을 결성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소그룹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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