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5조의2(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이용알선 및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