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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기술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요건)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연구회(이하 "기술연구회"라 한다)는 해당 기술연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대표회원"이라 한다)와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30>

②기술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수가 3인 이상일 것

2.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일 것

4. 기술연구회 사업의 공동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개발계획과 규약이 정해져 있을 것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기술연구회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0.7.30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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