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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삭제 <2009.7.27>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17.7.26, 2026.6.30, 2026.9.22>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촉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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