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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사업전환절차의 원활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분할ㆍ분할합병 절차의 간소화)

①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 따른 분할을 한 경우에 「상법」 제530조의9제1항에 해당하면 그 분할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상법」 제530조의9제2항에 해당하면 그 분할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다른 주식회사와 「상법」 제530조의2제2항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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