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자금지원)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설비구입 및 연구개발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나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8.12.31>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