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성과평가 및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 및 승인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6]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 및 승인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6]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