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우수기업 선정ㆍ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 및 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에 기여한 자(이하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7.4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및 기반조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 및 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에 기여한 자(이하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7.4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