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의2(문화생활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