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3조(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한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한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