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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5장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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