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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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