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이행실적 조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 여부와 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2절 협업지원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 여부와 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