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 생산공정을 저공해 공정으로 개선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3절 입지 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 생산공정을 저공해 공정으로 개선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