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지도계획의 수립)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이하 "지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지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이하 "지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지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