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5(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신용보증기금은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9]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① 신용보증기금은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9]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