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9(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듣기 계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는 제6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61조의6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17배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16.3.29]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