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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권한의 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19.4.2>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및 지원자금의 원리금 회수

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6.9.29, 2017.7.26>

1. 법 제62조의5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2. 법 제62조의6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19.4.2>

④ 삭제 <2009.11.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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