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6조(설립승인의 사전협의)
① 창업기업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6장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① 창업기업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