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8조(회전 출자)듣기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