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5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①조합원은 총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4절 기관
①조합원은 총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