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7조(회계)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조합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으로 본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4장 협동조합연합회 › 제5절 회계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조합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으로 본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