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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7.21, 2023.8.30, 2024.2.27>

②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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